성동구, 맹견 사육현황 일제조사 실시…반려동물 등록필수

기사등록 2019/04/29 14:32:32

내달 25일까지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이수관리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지난달 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 맹견 관리규정 신설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기존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떄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도 들어야 한다.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맹견 출입금지 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맹견 포함)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빠른시일 내 동물등록을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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