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5차 강제집행, 부상자 속출
수협과 상인 충돌 속 서울시 중재역할 자처
극한대치 탓 중재노력 물거품, 아쉬움 토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선 서울시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중재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을지로-세운상가 재개발구역 내 노포(老鋪)에 대한 강제철거를 차단할 정도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철거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지금의 노량진 수산시장 상황에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옛 시장 상인 측 500여명이 법원 집행관, 수협 측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과 대치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옛 시장 관계자들은 차량과 지게차 등을 동원해 시장 입구를 틀어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로 이뤄진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량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화살을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돌렸다.
진보진영에서도 서울시와 박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26일 성명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가 개설자이며 그 관리 역시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도 서울시의 개입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생당은 또 "수산시장 개설자로서 폭력행위를 예방해야 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무를 져버렸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도시 서울'을 선언했지만 선언에 걸맞은 행정과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온갖 화려한 수사로 자신과 시정을 치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법적 근거를 핑계 대며 법조문 뒤 행정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축소시킨다"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
녹색당의 비판대로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자로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도매법인 지정, 중도매업 허가, 행정처분 등 개설자 관리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서울시가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9년 7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주체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일부 상인이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자 서울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협의체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2015년 말 옛 시장 바로 옆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새 시장 건물이 완공됐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 200여명은 임대료가 높고 점포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해왔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운영주체인 수협은 옛 시장 상인 200여명이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수협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2017년 4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과 9월, 10월에 잇따라 시도됐다. 25일은 5번째 강제집행이었다. 수협은 옛 시장 전역에 단전·단수조치까지 내리고 차량 통행로를 폐쇄하며 이전 거부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중재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을지로-세운상가 재개발구역 내 노포(老鋪)에 대한 강제철거를 차단할 정도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철거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지금의 노량진 수산시장 상황에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옛 시장 상인 측 500여명이 법원 집행관, 수협 측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과 대치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옛 시장 관계자들은 차량과 지게차 등을 동원해 시장 입구를 틀어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로 이뤄진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량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화살을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돌렸다.
진보진영에서도 서울시와 박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26일 성명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가 개설자이며 그 관리 역시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도 서울시의 개입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생당은 또 "수산시장 개설자로서 폭력행위를 예방해야 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무를 져버렸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도시 서울'을 선언했지만 선언에 걸맞은 행정과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온갖 화려한 수사로 자신과 시정을 치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법적 근거를 핑계 대며 법조문 뒤 행정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축소시킨다"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
녹색당의 비판대로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자로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도매법인 지정, 중도매업 허가, 행정처분 등 개설자 관리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서울시가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9년 7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주체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일부 상인이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자 서울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협의체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2015년 말 옛 시장 바로 옆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새 시장 건물이 완공됐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 200여명은 임대료가 높고 점포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해왔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운영주체인 수협은 옛 시장 상인 200여명이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수협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2017년 4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과 9월, 10월에 잇따라 시도됐다. 25일은 5번째 강제집행이었다. 수협은 옛 시장 전역에 단전·단수조치까지 내리고 차량 통행로를 폐쇄하며 이전 거부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서울시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과 갈등조정담당관이 나름대로 중재노력을 했지만 수협과 이전 거부 상인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최근에 수협중앙회장이 바뀌어서 (이전 거부) 상인들과 미팅을 하는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구 시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전 거부 상인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가 도매시장 감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협 측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상인 측의 경우도 (둘로 갈라져) 한쪽에서는 금전적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옮기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끝까지 현 부지에 남아 전통시장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는 한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측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찾지 않는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이전 거부 상인과 수협간) 임대계약이 이미 끝났다. 그러므로 이 상인들이 현재 자리에 계시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며 "법의 테두리가 바로 수협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마지노)선이다. (수협처럼)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은 상인들이 이전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로 삼고 있고, 반대로 상인들은 이전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상이라면 수협이 들어줄 수 없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수협이 가능한 선을 넘어서게 되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배임죄가 되는 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전 거부 상인을 위해 새 시장이 아닌 제 3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임대주택 마련할 부지도 없는 상황이다. 제3의 대체부지를 서울시내에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또 그분(이전 거부 상인)들은 (대체부지로) 옮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장사하길 원한다. 다른 데로 옮기면 단골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장 사례를 노량진 수산시장에 적용해보라는 조언도 있지만 서울시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전 거부 상인과의 갈등을 2017년에 풀어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은 성격이 다르다.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가 운영주체로서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주체이자 협상주체는 수협과 해양수산부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가락시장 같은 경우라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선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협 같은 경우는 가능한 선을 우리(서울시)가 정할 수 없다. 수협이 기준을 정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갈등 당시 외부단체의 개입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차이점이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에는 외부단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민주노련이 개입했다"며 "이전 거부 상인들로서는 남은 사람들끼리는 힘이 없으니 (외부단체를)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더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현 시점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박 시장으로선 수협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가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 거부 상인들의 요구만을 반영해 초법적인 조치를 촉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시장 측근은 "이 문제는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슈다. 적극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박 시장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극한 충돌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협이나 당사자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락시장도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니 적극 개입해 해결했었다. 하지만 수산시장은 정부가 수협에 위탁해 운영하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책임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박 시장이) 논평하듯 뭔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최근에 수협중앙회장이 바뀌어서 (이전 거부) 상인들과 미팅을 하는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구 시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전 거부 상인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가 도매시장 감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협 측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상인 측의 경우도 (둘로 갈라져) 한쪽에서는 금전적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옮기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끝까지 현 부지에 남아 전통시장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는 한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측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찾지 않는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이전 거부 상인과 수협간) 임대계약이 이미 끝났다. 그러므로 이 상인들이 현재 자리에 계시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며 "법의 테두리가 바로 수협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마지노)선이다. (수협처럼)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은 상인들이 이전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로 삼고 있고, 반대로 상인들은 이전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상이라면 수협이 들어줄 수 없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수협이 가능한 선을 넘어서게 되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배임죄가 되는 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전 거부 상인을 위해 새 시장이 아닌 제 3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임대주택 마련할 부지도 없는 상황이다. 제3의 대체부지를 서울시내에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또 그분(이전 거부 상인)들은 (대체부지로) 옮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장사하길 원한다. 다른 데로 옮기면 단골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장 사례를 노량진 수산시장에 적용해보라는 조언도 있지만 서울시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전 거부 상인과의 갈등을 2017년에 풀어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은 성격이 다르다.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가 운영주체로서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주체이자 협상주체는 수협과 해양수산부다.
홍 갈등조정담당관은 "가락시장 같은 경우라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선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협 같은 경우는 가능한 선을 우리(서울시)가 정할 수 없다. 수협이 기준을 정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갈등 당시 외부단체의 개입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차이점이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에는 외부단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민주노련이 개입했다"며 "이전 거부 상인들로서는 남은 사람들끼리는 힘이 없으니 (외부단체를)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더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현 시점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박 시장으로선 수협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가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 거부 상인들의 요구만을 반영해 초법적인 조치를 촉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시장 측근은 "이 문제는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슈다. 적극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박 시장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극한 충돌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협이나 당사자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락시장도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니 적극 개입해 해결했었다. 하지만 수산시장은 정부가 수협에 위탁해 운영하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책임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박 시장이) 논평하듯 뭔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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