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집 주변 텃밭에 양귀비 60여 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양귀비인 줄 모르고 길렀다. 잎을 따 채소로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가 50여 주 이상 심어져 있는 점으로 미뤄 불법재배로 판단, A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집 주변 텃밭에 양귀비 60여 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양귀비인 줄 모르고 길렀다. 잎을 따 채소로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가 50여 주 이상 심어져 있는 점으로 미뤄 불법재배로 판단, A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