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되면 무기한 활동금지…'따귀돌보미' 방지(종합)

기사등록 2019/04/26 12:00:02

여성가족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위한 개선 대책안 발표

아동학대 의심되면 자격정지 판단 전까지 무기한 활동금지

아동학대 확인 되면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2년으로 늘어

보호처분, 기소유예만 받아도 자격취소…5년간 재취득 불가

자격 영구제한은 위헌소지, "이력 남아 실질적 퇴출" 주장

채용 시 인적성검사 도입하고 면접도 강화, 실습도 2배 늘려

돌보미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전담기관 지정도 검토하기로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확인이 될때까지 무기한 활동이 금지된다.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로서 적성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가부는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무부처다.

여가부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했다. 진선미 장관은 아이돌보미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보육·교육 전문가 등과 함께 4차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했다.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 강화…법 개정도 추진

여가부는 아동학대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포착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아이돌보미 활동을 즉시 금지한다. 기존에는 6개월만 활동정지된 후 다시 복귀가 가능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자격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시에도 여가부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나 유예를 확정 받으면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20년간 자격재취득이 불가하다.

여가부 측은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고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 자격을 영구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김희경 차관은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격정지나 취소 여부가 시스템 이력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실질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실습 등 교육 강화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채용기준 또한 까다롭게 했다. 기존에는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된다. 올해는 타기관에서 활용중인 유사 검사를 참조해 실시하며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용 인·적성 검사를 별도로 개발한다.

면접에서는 아이돌보미로서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에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로 포함시킨다.

현장실습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평가를 통해 채용여부에 반영한다.

아이돌보미 대상 보수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모니터링도 강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아이돌보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용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선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고 CCTV 설치 사전 고지 필요성과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단 의무설치와 관련해 김 차관은 "현장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아직은 제도화하기에는 우려 지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우려 지점으로는 인권침해요소, 가정 사생활 노출로 인한 사회적 논란, 주거환경에 따른 불평등지원 문제 등이다.

김 차관은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달 안에 제도적 도입 여부의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카메라 설치로 인한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 갖춘 돌보미 양성 위해 전담기관 지정도 검토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보미의 관리 강화 뿐 아니라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아이의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해 전담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계획이다.

매년 우수한 아이돌보미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제도와 처우개선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아이돌보미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근로할 환경이 돼야 직업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급여 등 처우개선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전담인력도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수를 추산한다. 아이돌보미와 관리 인력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도 개발한다.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전담기관 간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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