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최종 선고되면 '당선무효'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과 송광의 부의장, 별정직 공무원 남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90만원, 8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과 남 모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 시장은 선관위의 1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명함 배포에 나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 의장과 송 부의장이 “종교시설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반성의 기미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명함을 돌린 숫자가 적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의장과 송 부의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주차장 등 종교시설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윤 의장과, 송 부의장, 남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 했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과 송광의 부의장, 별정직 공무원 남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90만원, 8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과 남 모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 시장은 선관위의 1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명함 배포에 나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 의장과 송 부의장이 “종교시설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반성의 기미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명함을 돌린 숫자가 적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의장과 송 부의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주차장 등 종교시설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윤 의장과, 송 부의장, 남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