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산둥성→군산항 입국 여행객 휴대한 피자서 나와
정부, 돼지고기 포함 축산물 반입자제·자진신고" 강조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피자는 화덕에 구워서 조리되는 것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열처리가 돼 있을 것"이라며 "유전자가 나왔다 해서 바이러스가 바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피자 같은 음식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니 중국으로부터의 축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와 같이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총 15번이다. 소시지에서 8회, 순대에서 3회 검출됐고 만두와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에서 각각 1회씩 확인됐다. 해외에서 검출된 사례는 호주 46건, 대만 40건, 일본 29건, 태국 9건 등이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해당 국가 내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됐고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한 선박에 실려 있는 기탁화물과 수화물에 대한 전수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색된 모든 축산물은 전량 폐기 조치한다.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지역이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항공기에선 기내 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와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한 사람에겐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사육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달라"며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에 방문하지 말고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해야 할 땐 80℃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거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도 전했다.
일반 여행객 역시 해외로부터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반입의 자제가 요구된다.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피자는 화덕에 구워서 조리되는 것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열처리가 돼 있을 것"이라며 "유전자가 나왔다 해서 바이러스가 바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피자 같은 음식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니 중국으로부터의 축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와 같이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총 15번이다. 소시지에서 8회, 순대에서 3회 검출됐고 만두와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에서 각각 1회씩 확인됐다. 해외에서 검출된 사례는 호주 46건, 대만 40건, 일본 29건, 태국 9건 등이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해당 국가 내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됐고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한 선박에 실려 있는 기탁화물과 수화물에 대한 전수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색된 모든 축산물은 전량 폐기 조치한다.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지역이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항공기에선 기내 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와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한 사람에겐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사육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달라"며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에 방문하지 말고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해야 할 땐 80℃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거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도 전했다.
일반 여행객 역시 해외로부터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반입의 자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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