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에 ‘진주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글 올렸는데 강제 진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감정 싸움이 많았는데 불만은 없느냐”고 묻자 “검찰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20차 공판에는 검찰이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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