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통과 예상되나 공수처법과 묶여 있어 '발목'
한국당, 회의실 점거 등 물리적으로 회의 개최 총력 저지
한국당·오신환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거센 반발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소관 위원회 5분의 3 이상(11명)이 동의해야 한다. 즉 정치개별특위원회에서는 18명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이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로 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전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각 당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지키로 묶인 상태여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면 정개특위 논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간사 회동 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사개특위 논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같이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역시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법안 심의는 소관 위원회에서 각자 진행되긴 하지만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개별적으로 논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보임키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와 저지로 인해 회의 개최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전날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이용하는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당 상황을 살펴보며 대기 중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자당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25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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