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서 26일부터 신청가능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6일부턴 출생신고 직후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출생신고를 한 부모 중 99.4%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별도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고 4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면서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은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에 따라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 공통서비스 7종(양육수당·전기료 경감·(다자녀)공공요금 경감·해산급여·장애인출산비용)과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실제 아동 보호·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출생신고를 한 부모 중 99.4%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별도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고 4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면서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은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에 따라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 공통서비스 7종(양육수당·전기료 경감·(다자녀)공공요금 경감·해산급여·장애인출산비용)과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실제 아동 보호·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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