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안정화 위해 민관 맞손

기사등록 2019/04/24 12:00:00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내일 MOU 체결

품질기준 도입…국산폐지 안정수급 지침서 마련

【안양=뉴시스】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폐지 수거 고물상. 고철부터 폐지, '물랭이'로 불리는 페트병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 (사진= 뉴시스 DB)
【안양=뉴시스】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폐지 수거 고물상. 고철부터 폐지, '물랭이'로 불리는 페트병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총 9곳의 폐지 재활용업계와 수요(제지)업체가 참여한다.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수요업체는 ㈜고려제지·신대양제지㈜·아세아제지㈜·㈜아진피앤피·태림페이퍼㈜·한국수출포장㈜이다.

이 MOU에 따라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의 폐지·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로 국산 폐지의 물량 적체가 발생하면서 그 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석 달후인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업계는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기로 했다.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되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가수(加水·물을 뿌림)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국산 폐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재활용 업계와 수요업체 간 정기적으로 수급 물량·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폐지수급 지침서'를 상반기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와 수요업체의 협력 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막기 위해 수요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 실적과 수입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분리 배출의 정착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4000t에 이른다. 이중 폐골판지 사용량은 656만8000t, 수입량은 37만9000t(5.5%)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으로 삼아 협약 참여업체뿐 아니라 관련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폐지 가격 안정화 위해 민관 맞손

기사등록 2019/04/24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