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누락 지적에 반박
"2012년 중유에서 LNG 전환해 벤젠 성분 없어"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SK인천석유화학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한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목되자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는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은 실제 배출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공개했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SK종합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효성 울산·창원공장, 여천NCC 여수공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종근당바이오, 미원상사 등이 포함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분기별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3년간 불검출됐다"며 "이에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라고 전했다.
또 "자가측정 의무는 18종의 배출허용 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LNG 사용으로 인해 벤젠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 1회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SK인천석유화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는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은 실제 배출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공개했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SK종합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효성 울산·창원공장, 여천NCC 여수공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종근당바이오, 미원상사 등이 포함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분기별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3년간 불검출됐다"며 "이에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라고 전했다.
또 "자가측정 의무는 18종의 배출허용 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LNG 사용으로 인해 벤젠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 1회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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