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13년 노사분규 마침표…정리해고자 복직 확정

기사등록 2019/04/23 10:49:20

콜텍 사장·금속노조 최종합의서 사인

13년 걸린 이유 묻자 "이해 부족했다"

조합원 3인 내달 복직…합의금도 확정

사측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깊은 유감"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콜텍 노사가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인근(왼쪽부터)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박영호 콜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조인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복직자들은 내달 2일 복직해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며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4.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콜텍 노사가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인근(왼쪽부터)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박영호 콜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조인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복직자들은 내달 2일 복직해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며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 노사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등에 최종합의 하면서 13년째 이어져온 분규에 마침표를 찍었다. 

콜텍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합의를 위한 조인식을 개최했다.

대표자로 나선 박영호 콜텍 사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합의서에 사인을 마치면서 2007년부터 시작된 노사간의 기나긴 갈등도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리해고라는 적절치 않은 법제도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아픔과 고난을 겪었다"며 "더이상 정리해고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콜텍콜트 노사가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13년 간 끌어온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합의점에 이르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조합원들이 13년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하셨는데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회사는 도저히 한국공장을 운영할 입장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 측은 한국공장을 돌려놓으라는 입장이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며 "지난해 연말 국내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했다.

노사가 최종 사인한 합의안은 전날 잠정합의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노동자인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은 내달 2일 복직한뒤 같은달 30일 퇴사한다. 처우는 부속합의서를 따르기로 했다.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노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키로도 합의했다.  

사측은 대전 콜텍 조합원 25명에 대한 합의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노조에서 사측 사과를 꾸준히 요구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콜텍 노사분쟁의 출발점은 2007년이다.

2007년 콜트악기는 대전 콜텍 공장을 닫고 콜트악기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같은 해 12월 노조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던 이동호씨는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거리로 내몰린 노합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2009년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사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이 판결은 KTX 승무원 사건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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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23 10:49: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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