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대응에 1.5조

기사등록 2019/04/24 09:00:00

최종수정 2019/05/07 09:24:58

엔진 교체 건설기계 9000대 확대…국고보조율 60%로↑

1997개 소규모 사업장·18개 광산에 배출방지시설 설치

低녹스보일러 전환비 지원…CNG청소차 177대 추가보급

저소득층·옥외근로자에 마스크…학교 등에 공청기 설치

전기·수소車 지원물량 확대…인공 강우 등 R&D투자지원

서해 중심 다중 측정망 구축…중국과 공동 예보·연구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미세먼지 대응'이 편성 목적으로는 최초 명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책정된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 기계 엔진을 교체하는데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부족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투자 비용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1~3월 미세먼지 경보 발령 건수는 1년 전(76건)보다 2배 늘어난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했다. 지난달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등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크게 발생했다"며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규모를 기존 15만대에서 25만대를 추가로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올린다. 엔진을 교체하는 건설 기계 대수도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9000대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도 45%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자부담률은 10%에서 0%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존 예산 1636억원의 4배 수준인 63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물량도 기존 1895대에서 5000대로 3105대 늘리며 국고 보조율 역시 엔진 교체 사업과 같이 조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기계 엔진 노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양의 11배 수준"이라며 "국고 보조율 지원은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까지 시행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항만 내에 정박한 16개 선박을 대상으로 134억원 규모의 육상 전력 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의 개발·실증 지원에도 25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산업체 중 저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 지역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기존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이 사업 역시 3년을 한시로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며 자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광산 18개소에는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광산에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80억원을 추가로 들인다. 석탄 발전소에도 저감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298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가정용 경유 보일러를 친환경적인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는 가격 차액분(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 대수를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늘리며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60%로 올린다. 자부담률은 10%에서 0%로 감소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청소 차량을 177대 추가로 보급하는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 지원책에도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시설거주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 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 마스크를 보급한다. 이에는 3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방침이다. 복지시설과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는 309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1만6000개 설치한다.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국고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자동측정망(355개)이나 환기설비(267개), 공기정화설비(4403대) 등 지하역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장치의 설치 및 개보수에 134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지원 물량도 대폭 늘려 대중화를 유도한다. 전기차의 경우 저감 효과가 높은 화물차(1000→1155대)를 중심으로 버스(300→628대), 급속 충전기(1200→2000기), 완속 충전기(1만2000→2만4000기)를, 수소차는 승용차(4000→5467대), 버스(35→37대), 충전소(30→55개소) 등을 지원한다.

미세먼지의 배출 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원하는 개인이나 발전사업자에는 설비투자비를 43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인공 강우, 기후변화 대응, 철강·석화·시멘트 등 제조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1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3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화펀드를 통해 실증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지원에도 93억원을 쓴다.

정부는 측정, 감시, 분석 등 단계별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135억원을 투자해 중국과 가까운 서해를 중심으로 교외대기측정망(항만) 20개소, 국가배경농도측정망(도서) 8개소, 선박층정망 35개소 등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9억원을 들여 자체 측정망을 확충해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감시 차원에서는 347억원을 들여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공장 굴뚝의 매연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TMS)를 194개 신규로 설치하는 데에도 183억원을 지원한다. 분석 면에서는 27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55억원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과학적 분석·연구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국과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측정하고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17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기존 계획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올해 감축 계획이 1만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규모는 7000t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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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대응에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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