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남도청 앞서 시위·총기 휴대 혐의
당시 징역2년 선고…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심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는 정당행위"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씨 사건을 재심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청에 들어가 칼빈 소총 1자루와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받았고, 당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였다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김씨의 행위는 그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씨 사건을 재심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청에 들어가 칼빈 소총 1자루와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받았고, 당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였다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김씨의 행위는 그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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