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소 통보받은 한유총…이대로 완전히 와해될까

기사등록 2019/04/22 16:54:31

최종수정 2019/04/30 08:55:37

법인 취소 후 회원탈퇴 규모 따라 한유총 존폐여부 갈릴 듯

한유총 "내부서 우리끼리 하자는 의견 많아 영향 없다" 주장

일부에선 "대표성 잃은 한유총, 회원 탈퇴 이어질 듯" 전망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2019.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지 25년만에 법인격이 취소되면서 실질적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격은 잃었지만 회원 수를 기반으로 사조직으로 남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회원 이탈 가속화로 완전히 와해될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한유총에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강행했던 개학연기 투쟁 등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후 25년 만에 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잃는다. 정부에서 수주하는 정책연구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며 교육당국과 대화 파트너로서의 입지도 축소된다.

관건은 한유총 회원 수 변화다. 법인격 상실 후 대규모 회원들 탈퇴가 이어지면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만 남게 돼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다수의 사립유치원 회원을 보유한 한유총이 법인 취소 이후에도 세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도 일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투쟁 예고한 한유총…회원 수 유지가 관건

일단 당장은 한유총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단법인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한유총 측은 법적 다툼에서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 선택이자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시위도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유총은 사조직으로 남더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간섭이 심했는데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활동을 하자는 분위기"라며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교육당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선출한 대표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법인등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회원 중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데 가서 활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집행부의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회원 수가 유지된다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선 여간 성가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유총 탈퇴 흐름 가속화 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속도감

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대화 창구가 막힌 한유총을 탈퇴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밟은 후 지난달 29일 인천지회장이, 지난 15일에는 경기지회장이 각각 한유총을 탈퇴했다. 서울지회장이었던 박영란 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공동대표·한사협)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수도권 지회장들이 모두 한유총을 나온 것이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개학연기 투쟁때부터 현 집행부와 의견이 달랐던 다수의 회원들이 한유총에 있다"며 "일부 강성 회원들이 워낙 드세 대부분의 회원들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사단법인 설립 취소가 계기가 돼 회원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후 조직을 만들어 사단법인 등록까지 마친 한사협 등 타 단체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유총 인천지회장을 지냈던 박진원 원장도 최근 한유총을 떠나 한사협으로 적을 옮겼다.

한사협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해 교육당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표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한다"며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회원의 이동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과 법적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부모와 정부에 혼란을 주고 휴·폐원을 들먹이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목적외 사업을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끝에 한유총이 결국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회원 수가 급감하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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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소 통보받은 한유총…이대로 완전히 와해될까

기사등록 2019/04/22 16:54:31 최초수정 2019/04/30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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