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급법원서 디자인침해 인정
현지 판매행위 금지 처분, 15만위안 보상받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쿠쿠전자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하며 7년여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22일 쿠쿠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DSM)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7월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으로 2016년 10월 제기한 디자인 침해에 따른 배상이다.
쿠쿠전자는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DSM의 제품을 발견, 디자인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쿠쿠전자는 2015년 1월 DSM 제품(ERC-N50)이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점에 대해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제기했다.
이를 접수한 순덕지재권국은 2015년 6월 DSM의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쿠쿠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리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DSM 측의 상소가 이어졌지만,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DSM의 상소를 기각하고 쿠쿠전자의 승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쿠쿠전자는 2016년 10월 DSM 측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1월 DSM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 및 소송비용 15만 위안(약 24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 DSM의 손해배상이 완료되며 7년 여간의 긴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의 디자인·기술력은 오랜 기간 연구 끝에 탄생한 회사만의 경쟁력이며 소중한 고유 자산"이라며 "이번 판례가 국내 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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