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달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실시

기사등록 2019/04/22 14:56:37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뉴시스】 관악구 청사. 2019.01.25.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 관악구 청사. 2019.01.25.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음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658필지와 관련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접수된 필지의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구에서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뤄진다. 신청은 관악구청 지적과(02-879- 6631~4)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관악구, 내달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실시

기사등록 2019/04/22 14:56:3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