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증선위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증선위원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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