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귀가…질문에 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04/19 23:12:49

최종수정 2019/04/19 23:44:47

법원 "현 단계 구금 필요 인정 어려워"

윤중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귀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오고 있다. 2019.04.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오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구속 영장 기각으로 체포 약 63시간 만에 풀려났다.

윤씨는 1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씨는 구치소를 나온 뒤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얼마 제공했는지', '서로 언제까지 연락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윤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체포 경위나 그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 진위 확인 미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의 태도,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이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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