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촌주택 개량-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사등록 2019/04/19 15:13:38

경기 광주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 개량을 원하는 가구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농촌 주민 및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축인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준다. 또 무주택자가 면적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주시, 농촌주택 개량-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사등록 2019/04/19 15:13:3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