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현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형태로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30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곧바로 임명했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이로서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형태로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30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곧바로 임명했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이로서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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