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국제협력관 17일 브리핑 열고 입장 설명
"입법사항 조약, 대통령 재가로 비준 가능 아냐"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안전한 방법 가는게 타당"
"입법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 방법도"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개정 위해 정부가 먼저 비준동의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법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 등에서는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비준 후입법'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선입법 후비준'은 법 개정을 먼저 하는 방법이다.
노동계는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순서를 뒤집어 '선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 후입법' 방식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선비준 후입법에서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정부가 법 개정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조항에 대한 비준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와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입법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은 이해관계자 이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개정 위해 정부가 먼저 비준동의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법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 등에서는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비준 후입법'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선입법 후비준'은 법 개정을 먼저 하는 방법이다.
노동계는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순서를 뒤집어 '선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 후입법' 방식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선비준 후입법에서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정부가 법 개정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조항에 대한 비준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와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입법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은 이해관계자 이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안, 김학용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 돼 있기에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노사정 논의와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비준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제반상황을 검토 후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동안 쟁점에 대해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부대표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의제별위원회 보다는 상황 고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또 공익위원안이 향후 논의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니까 의제별위원회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국장은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사안은 옵션이 두가지"라며 "일단 관련 법 개정을 다하고 비준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법 개정을 나중에 하지만 국회에다가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가 방식은 안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입법 사항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정부가 빨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고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비준'에 대한 문제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에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선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할 수는 없다"며 "아무 준비없이 선비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과 함께 선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면서 "국정과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써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 국장은 "그동안 쟁점에 대해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부대표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의제별위원회 보다는 상황 고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또 공익위원안이 향후 논의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니까 의제별위원회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국장은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사안은 옵션이 두가지"라며 "일단 관련 법 개정을 다하고 비준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법 개정을 나중에 하지만 국회에다가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가 방식은 안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입법 사항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정부가 빨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고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비준'에 대한 문제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에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선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할 수는 없다"며 "아무 준비없이 선비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과 함께 선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면서 "국정과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써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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