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협의 가능...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기사등록 2019/04/17 12:00:00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특정 원재료비 등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7월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우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협의신청 첨부서류에는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키로 했다. 신청서류에 명단을 명시해 불이익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관련 협의를 주저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쪽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양측이 제시한 조정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도 정했다. 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중기부는 매출원가 경영전략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를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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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협의 가능...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기사등록 2019/04/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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