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료진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등록 2019/04/16 22:30:39

증거인멸 혐의…주치의·부원장 등 9명 입건

병원장에 의료사고 보고 누락 정황도 포착

【서울=뉴시스】분당차여성병원
【서울=뉴시스】분당차여성병원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6일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신생아 낙상사고 당시 산모의 주치의 등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치의와 당시 부원장 장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 의료진과 장씨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차병원 원장에게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장이 의료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고가 났으니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보고와 의료사고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보고가 같이 됐으나 후자는 병원장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를 누락한 사람을 입건해 그 이유와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했고 보고 누락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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