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박근혜 구속 만료…국민통합 차원 석방해야"

기사등록 2019/04/16 18:36:52

한국당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해야"

애국당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해야"

홍문종 "보수우파 통합 원한다면 석방 요구 동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9.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7일 자정부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면서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라며 사실상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요구했다.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대표와 당원 일동 명의로 낸 특별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16일 자정을 기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며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를 지적했던 밀턴 마이어의 경고를 떠올린다"며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썼다.

홍 의원은 "즉각적인 석방 조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내란죄·군사반란죄·뇌물죄 등으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됐다가 2년 만에 석방조치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신변과 관련해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는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면서 "진정으로 보수우파의 통합을 원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간절한 국민들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737일째 수감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16일 밤 12시부터 만료되지만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7일 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형기 2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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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박근혜 구속 만료…국민통합 차원 석방해야"

기사등록 2019/04/16 18:3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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