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국고사업 연계·추경으로 방중임금 지원 요구
교육부 1만6000명 추산…시행 매뉴얼 논의 20일 확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8월 강사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사 1만5000명~2만명이 해고됐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강사와 대학원생들은 15일 해고강사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학기가 시작된 후 2만여 명이 해고됐다. 시간강사가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 순수 해고된 강사 수가 2만명 규모라고 추산됐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달 초 일부 대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약 1만60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지만 한교조는 2만명 규모로 파악했다"면서 "강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채 과정을 거칠 때 또 다른 해고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제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빗겨가려는 사립대를 방관하지 말고 책무와 권한을 갖고 강사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유실된 강사처우개선 예산을 복구하고 추가경정에 반영해 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전체 7만5000명 중 2만명은 엄청난 수"라며 "사립대들은 실제 강사들을 쫓아내면 수업을 할 수 없는데도 일단 쫓아내고 보는 행동이 자해공갈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분노의 강사들' 소속 김어진 강사는 "대학들이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통해 더 질 낮은 기관으로 변질시켜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게 힘들어서 개정 강사법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인데 사립대는 오히려 잔혹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주지시켰다. 교육부는 훈련된 무능과 의도된 무관심으로 계속 하지 말고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감독권 발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국립대에서 사립대 해고강사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구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각 대학본부에는 강사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조와 공대위는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일까지는 온종일 회의를 통해서라도 교육부-대학-강사 태스크포스(TF)에서 강사법 시행 매뉴얼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29일 통과됐다.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학기가 시작된 후 2만여 명이 해고됐다. 시간강사가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 순수 해고된 강사 수가 2만명 규모라고 추산됐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달 초 일부 대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약 1만60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지만 한교조는 2만명 규모로 파악했다"면서 "강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채 과정을 거칠 때 또 다른 해고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제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빗겨가려는 사립대를 방관하지 말고 책무와 권한을 갖고 강사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유실된 강사처우개선 예산을 복구하고 추가경정에 반영해 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전체 7만5000명 중 2만명은 엄청난 수"라며 "사립대들은 실제 강사들을 쫓아내면 수업을 할 수 없는데도 일단 쫓아내고 보는 행동이 자해공갈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분노의 강사들' 소속 김어진 강사는 "대학들이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통해 더 질 낮은 기관으로 변질시켜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게 힘들어서 개정 강사법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인데 사립대는 오히려 잔혹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주지시켰다. 교육부는 훈련된 무능과 의도된 무관심으로 계속 하지 말고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감독권 발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국립대에서 사립대 해고강사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구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각 대학본부에는 강사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조와 공대위는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일까지는 온종일 회의를 통해서라도 교육부-대학-강사 태스크포스(TF)에서 강사법 시행 매뉴얼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29일 통과됐다.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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