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울산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어린 의붓딸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아동을 상대로 2년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아동이 여전히 큰 두려움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와 친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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