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치킨 등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킨 등을 먹고 체중을 급격히 늘린 뒤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로 사회복무요원 모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래부터 뚱뚱했으며,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이미 100㎏를 넘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병역 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중을 늘리려고 약물이나 보충제를 복용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킨 등을 먹고 체중을 급격히 늘린 뒤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로 사회복무요원 모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래부터 뚱뚱했으며,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이미 100㎏를 넘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병역 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중을 늘리려고 약물이나 보충제를 복용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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