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강주은(49)씨가 남편인 영화배우 최민수(57)의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 심경을 밝혔다.
12일 인스타그램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ㅠㅠ"며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 #강주은 #최민수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썼다.
함께 올린 영상 속 강주은은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왜 정장을 입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좋은 이유이면 참 좋겠는데, 늘 좋은 이유 때문 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수는 "민망한 날"이라며 멋쩍어했다.
다른 영상에는 최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최민수는 강주은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12일 인스타그램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ㅠㅠ"며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 #강주은 #최민수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썼다.
함께 올린 영상 속 강주은은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왜 정장을 입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좋은 이유이면 참 좋겠는데, 늘 좋은 이유 때문 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수는 "민망한 날"이라며 멋쩍어했다.
다른 영상에는 최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최민수는 강주은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며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동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동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