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 의사 친필편지·의거자금 송금증서 나왔다

기사등록 2019/04/10 16:31:42

이봉창 의사 선언문, 1931년 12월13일, 직물(면), 32.3×20.1c㎝
이봉창 의사 선언문, 1931년 12월13일, 직물(면), 32.3×20.1c㎝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등록문화재 제745-1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제745-2호 '의거자금 송금증서'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모습을 드러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9월15일까지 개최하는 테마전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에서 이봉창(1900~1932) 의사의 유물 2점을 공개한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에는 일제강점기 이 의사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가 드러나 있다. 문화재청은 8일 이 의사의 유물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봉창 의사 친필편지와 봉투, 1931년 12월24일, 종이, 편지 24.1×16.5㎝, 봉투 13.0×7.8㎝
이봉창 의사 친필편지와 봉투, 1931년 12월24일, 종이, 편지 24.1×16.5㎝, 봉투 13.0×7.8㎝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 선서문이다. 1931년 12월13일 백범(白凡) 김구(1876~1949)가 이 의사를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아우인 신암(萬海) 안공근(1889~1939)의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거자금 송금증서, 1931년 12월28일, 종이, 14.4×21.2㎝
의거자금 송금증서, 1931년 12월28일, 종이, 14.4×21.2㎝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 의사의 의거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1931년 12월24일 이 의사가 백범에게 다음 달에 의거가 있음을 알리고 의거자금을 요청한 편지를 보냈고, 12월28일 백범이 이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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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10 16:3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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