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교보생명은 고성, 속초 등 강원도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11일부터 1주일간 모금운동을 펼치고, 이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11일부터 1주일간 모금운동을 펼치고, 이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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