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라크 모술 '오줌 쌌다'는 이유로 방치
비정한 독일 IS신부 첫 재판 시작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쇠사슬에 묶인 다섯 살짜리 소녀를 땡볕에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둔 비정한 독일인 이슬람국가(IS) 신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9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뮌헨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제니퍼 W.로 이름이 알려진 피고인은 전쟁 범죄, 살인, 테러 조직 가입, 무기 범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니퍼 W.는 8학년을 마친 뒤 학교에서 자퇴했으며 2013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는 2014년 8월 독일을 떠났으며 터키,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에 입국한 뒤 IS에 합류했다.
제니퍼 W.는 2015년 중반 AK-47 자동소총, 권총, 폭탄물 조끼로 무장한 채 IS 점령지인 팔루자와 모술의 공원에서 순찰을 돌았다.
독일 검찰은 제니퍼 W.가 IS대원인 타하 사바 누리 알-J와 결혼했으며 남편은 2015년 모술에 거주할 당시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야지디족 엄마와 아이를 노예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야지디족 소녀가 병에 걸려 매트리스에 오줌을 싸자 남편이 아이를 처벌한다며 야외에 쇠사슬에 묶었다"며 "아이는 결국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니퍼 W.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제니퍼 W.의 남편이 야지디족 어머니와 딸을 구타했고 제니퍼 W.도 이들의 머리에 총기를 겨눈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인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가 야지디족 소녀의 변호를 맡았다.
[email protected]
재판은 9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뮌헨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제니퍼 W.로 이름이 알려진 피고인은 전쟁 범죄, 살인, 테러 조직 가입, 무기 범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니퍼 W.는 8학년을 마친 뒤 학교에서 자퇴했으며 2013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는 2014년 8월 독일을 떠났으며 터키,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에 입국한 뒤 IS에 합류했다.
제니퍼 W.는 2015년 중반 AK-47 자동소총, 권총, 폭탄물 조끼로 무장한 채 IS 점령지인 팔루자와 모술의 공원에서 순찰을 돌았다.
독일 검찰은 제니퍼 W.가 IS대원인 타하 사바 누리 알-J와 결혼했으며 남편은 2015년 모술에 거주할 당시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야지디족 엄마와 아이를 노예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야지디족 소녀가 병에 걸려 매트리스에 오줌을 싸자 남편이 아이를 처벌한다며 야외에 쇠사슬에 묶었다"며 "아이는 결국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니퍼 W.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제니퍼 W.의 남편이 야지디족 어머니와 딸을 구타했고 제니퍼 W.도 이들의 머리에 총기를 겨눈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인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가 야지디족 소녀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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