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선고 불복 상고(종합)

기사등록 2019/04/09 16:39:10

법원 "신체접촉 수준 성적 도덕관념 일탈"

이윤택 "연기지도의 일환…피해자들 용인"

선고 당일 바로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을 가중받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연기지도의 일환이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감독은 자신이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바로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선고 불복 상고(종합)

기사등록 2019/04/09 16:39:1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