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원룸 임대 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기사등록 2019/04/09 16:32:55

【익산=뉴시스】 = 원광대학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 원광대학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원광대학교는 ‘대학로 원룸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원광대는 법무실과 법학전문대학 리걸클리닉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향후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 방법과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변호사협회와 연계해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방지를 위해 익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에 나서 단수 유예 조치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광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소송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며 “향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대사업주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67명이며 피해금이 약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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