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추가 압수수색 중
지난해 압수수색 이어 자료 확보 차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정보국 내 전산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정보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정보국장실, 정보1과 신원반, 정보2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이른바 '영포빌딩 경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고, 정치관여·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상당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을 수행한 과장급 등을 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친 뒤 문건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문건 3400여건을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압수수색 방식으로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찰은 영장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정보국 내 전산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정보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정보국장실, 정보1과 신원반, 정보2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이른바 '영포빌딩 경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고, 정치관여·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상당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을 수행한 과장급 등을 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친 뒤 문건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문건 3400여건을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압수수색 방식으로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찰은 영장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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