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한진칼 17.84% 지분 보유…상속세 내면 삼남매에게 8% 상속
기존 보유 지분 7%에 8% 더하면 15%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할 지 '미지수'
경영권 방어 실패시 전문경영인 체제 가능성 높은데 이 경우 주가 긍정적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한진그룹 지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28.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KCGI가 13.47%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 회장과 한진칼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33.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1.56%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진칼을 보유하면 대한항공에도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지주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누구에게로 갈 지 여부로 모아진다.
일단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조 회장의 17.84%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는 각각 2.31%, 2.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들인 조원태 사장에게 지분이 통째로 넘어가는 방법이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이명희 이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삼남매에게 균등하게 지분이 상속될 수 있다고 모아진다.
균등한 지분률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률 하락으로 인해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 주식을 한 사람이 몰아받지 않더라도 특별관계자 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율은 50%에 달할 수 있다. 세금을 다 내면 최대 8~9%대의 지분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상속받은 지분을 합치더라도 14~15%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3.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CGI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유다.
삼남매가 지분을 똘똘 뭉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해도 경영권 사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오너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진그룹 관련 종목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지분 상속이 어떻게 이뤄질 지 유언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속세를 다 내면 오너 일가 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등이 본격화되면 오너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사라져 회사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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