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선정 등

기사등록 2019/04/07 14:58:49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 진장거리, 문화예술의 진(陣)을 치다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다. 2019.04.07. (사진=밀양시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 진장거리, 문화예술의 진(陣)을 치다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다. 2019.04.07. (사진=밀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진장거리, 문화예술의 진(陣)을 치다'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쇠퇴한 지역 내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공모에 총 6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한 가운데 19곳의 지자체 중 밀양시가 한 곳으로 선정돼 3억원 내외의 국비와 사업의 모든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대상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의 이전과 인근 지역의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원도심의 공동화와 기능이 약화되는 내이동 진장지역을 지역예술가와 시민들이 문화로 진(陣)을 치는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이 사업과 올해부터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총 3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5년간 투입해 문화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도시의 지속성장 동력마련과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상담원 운영
 
 밀양시는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비자의 의견이나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원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만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전국 1372), 경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시청 일자리경제과(055-359-5055)로 연락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밀양소식]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선정 등

기사등록 2019/04/07 14:58: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