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으로 조폭몰이 허구 사실 밝혀져"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방송사 관계자와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도 취하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사실 등을 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S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프로그램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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