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생 전 태아도 피보험자…상해보험금 지급하라"

기사등록 2019/04/07 09:00:00

피보험자 태아로 계약…H사 보험금 지급 거부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 주체…보험계약 유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출생 전 태아도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출산 중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H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는 태아에게도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건 상법이나 민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태아로 명시돼 있고, H사는 임신 중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며 "특별약관이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춰 특별약관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피보험자의 출산'은 면책 사유라는 보험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자녀는 2012년 1월 태어나면서 사고를 입어 영구장해를 입게 됐다. 이후 A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H화재보험에 1억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H화재보험은 "태아는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피보험자 출산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H화재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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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생 전 태아도 피보험자…상해보험금 지급하라"

기사등록 2019/04/0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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