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헌재 판단 바뀌나…이르면 11일 결정

기사등록 2019/04/07 05:30:00

헌재, 11일 4월 선고 가닥…낙태죄 포함 전망

진보 재판관 다수 포진…헌법불합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이번달 선고기일을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론도 내릴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낙태죄 논란은 2017년 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재점화됐다.

의사 A씨는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약 7년 만에 사건을 다시 보게 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나 신체·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에 의한 임신 등 경우로 한정된다.

최근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헌재가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세적인 전망이다. 여성단체와 노동단체 등에선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었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헌재가 7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이선애·이은애 등 2명의 여성 재판관으로 구성된 점도 주목된다. 앞서 이은애 재판관은 지난해 9일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는 출산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낙태 허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위헌 결정보단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낙태죄 관련 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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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 헌재 판단 바뀌나…이르면 11일 결정

기사등록 2019/04/07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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