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1년…대법, 국정농단 최종 결론 언제쯤

기사등록 2019/04/06 07:00:00

2018년 4월6일 1심 선고…현재 대법 심리 중

삼성 승계 작업, 말 3마리 등 뇌물 혐의 쟁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만 1년이 지났다. 재판이 마지막 절차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이 이달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로 파면된 지 한달여 만인 2017년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3)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삼성에 정유라(23)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와,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히 노태강(59) 당시 문체부 국장(현 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1)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50)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였던 당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장면. 2018.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장면. 2018.04.06. [email protected]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사실상 최씨의 1인 기업이었던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 대금 36억3400여만원과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 대금 36억5900여만원이 뇌물 규모다.

다만 정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약속액은 대략적인 예산일 뿐, 구체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미르·K 재단과 동계센터에 지원한 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도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 가중엔 삼성의 승계작업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만든 말씀자료에 경영권 승계 문제가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에서 공통된 쟁점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과 지난달 21일, 28일 총 3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연속 심리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하면서,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 기한이 만기된다. 다만 20대 총선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이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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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1년…대법, 국정농단 최종 결론 언제쯤

기사등록 2019/04/06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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