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장 진급 허용 및 임기 후 다른 직위 전직 가능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을 볼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전역하지 않고 다른 보직을 맡거나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4성 장군 진급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했다. 해병대사령관은 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임기 2년을 마치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육·해·공군의 최고 계급은 대장이지만 해병대는 중장에 머물렀다. 그것도 해병대사령관 딱 1명뿐이다. 현 전진구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까지 34명이 해병대를 이끌어왔지만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으로 전역했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등 3명의 대장 계급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의 진급에 불과했다.
해병대사령관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현행법에 가로막혀 사령관 이후에는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해 군사력 증진에 기여할 수 없었다.
이번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해병대사령관도 기회가 된다면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각군에 대장 자리는 총 8개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국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동참모의장뿐이다.
대장 진급이 불가능했던 해병대에서는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합참의장 직위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지만 앞으로는 행병대 출신 합참의장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하고 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해병대 대장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부대, 특히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며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