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영국서도…독립 규제기관이 관리실태 감독
관리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및 경영진 개인에 책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온라인 유해콘텐츠 확산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독자 입수한 영국정부의 유해콘텐츠 관리백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SNS상 유해콘텐츠 확산과 관련, 해당 SNS 경영진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특히 SNS기업을 상대로 한 유해콘텐츠 관리 법정의무를 신설,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의무 이행 실태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엔 영국 정부가 승인한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관리임무를 맡는다. 정부는 이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신설, 의무위반 기업을 상대로 한 벌금 부과 권한 및 경영진 개인에 책임을 물을 권한을 맡길 계획이다.
백서에는 이 밖에도 ▲테러, 아동 성착취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의 규제기관 직접 지시권 ▲SNS기업의 유해콘텐츠 확산 및 방지현황 관련 연례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불법 무기판매 및 폭력조장 등 행위에 대한 경찰 및 관계 법집행기관 협력의무 등이 담겼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페이스북과 구글 등 SNS, 검색엔진은 물론 온라인 채팅서비스 및 파일공유 플랫폼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일께 이같은 계획을 담은 백서를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온라인에서의 테러 및 아동학대, 자해 등 유해콘텐츠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발생한 뉴질랜드 총기난사 테러 및 페이스북 생중계 사건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해·자살 관련 콘텐츠를 수시로 접하다 지난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국 소녀 몰리 러셀(14) 사건이 SNS 규제론에 불을 붙였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 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 예배당) 총기난사 테러 등 폭력 실제 장면을 담은 게시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SNS 경영진을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mail protected]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독자 입수한 영국정부의 유해콘텐츠 관리백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SNS상 유해콘텐츠 확산과 관련, 해당 SNS 경영진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특히 SNS기업을 상대로 한 유해콘텐츠 관리 법정의무를 신설,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의무 이행 실태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엔 영국 정부가 승인한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관리임무를 맡는다. 정부는 이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신설, 의무위반 기업을 상대로 한 벌금 부과 권한 및 경영진 개인에 책임을 물을 권한을 맡길 계획이다.
백서에는 이 밖에도 ▲테러, 아동 성착취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의 규제기관 직접 지시권 ▲SNS기업의 유해콘텐츠 확산 및 방지현황 관련 연례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불법 무기판매 및 폭력조장 등 행위에 대한 경찰 및 관계 법집행기관 협력의무 등이 담겼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페이스북과 구글 등 SNS, 검색엔진은 물론 온라인 채팅서비스 및 파일공유 플랫폼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일께 이같은 계획을 담은 백서를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온라인에서의 테러 및 아동학대, 자해 등 유해콘텐츠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발생한 뉴질랜드 총기난사 테러 및 페이스북 생중계 사건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해·자살 관련 콘텐츠를 수시로 접하다 지난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국 소녀 몰리 러셀(14) 사건이 SNS 규제론에 불을 붙였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 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 예배당) 총기난사 테러 등 폭력 실제 장면을 담은 게시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SNS 경영진을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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