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건축물 공개공지, 출입제한하면 500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19/04/05 14:58:46

국회 본회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 가결

상습 불법증축 시 이행강제금 2배 가중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형(연면적 5000㎡) 건축물이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휴식공간, '공개공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주차장··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데도 그동안 건축물 관리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법률 위반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돼 왔다. 또 공개공지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노점상 등이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습 건축물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재 위반사항 적발 이후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최대 10%를 연 2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상습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가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일정 용도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관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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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건축물 공개공지, 출입제한하면 500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19/04/05 14:58: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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