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 형평성 문제 있다"

기사등록 2019/04/04 17:08:36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불발…소위서 재논의

"과세 후 소득세법 개정되면 환급 문제 생겨"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법안에 대해 "4당이 합의한 내용이기에 동의했지만 정부로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퇴직 시 과거에 적립된 퇴직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박 의원이 "이 법안이 조세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지난달 2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선 같은해 1월1일 이후에 근무한 기간으로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대상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종교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30년을 일했다면 그 기간 적립한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큰 현상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형평성, 그리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당장 입법을 서두르기보단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종교인들이 다음달에는 퇴직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달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소득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과거 누적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 후에 법이 개정되면 이에 대해선 갱신청구를 통해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해당 법안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이 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위에 올려야 할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관례상 회부해왔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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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 형평성 문제 있다"

기사등록 2019/04/04 17:0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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