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사장, 연차수당 미지급 및 생리휴가 부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이 조원태 사장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해 4일 회사 측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연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임금으로 전액 지급 중이며, 승격이나 임금협상 등에 따른 인상 요소를 모두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리휴가의 경우 사전 신청 시 100% 부여하고 있지만, 객실승무원의 경우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행근무 투입 임박 시점에 요청할 경우 인력 운용 측면에서 부득이 부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조 사장을 지난 2월, 우 부사장을 지난 1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은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