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부지검, 일부러 유포…야당 죽이기"
민주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청년 자괴감 느껴"
檢,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자성 필요하단 의견도
한주홍 기자 = 여야는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 된다"며 "남부지검에서 직접 피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아닌 걸 왜 유포하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검찰이 도대체 뭔데 한 정치인의 인생을 건드리고 있느냐"며 "만약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검찰은 인격 살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KT 채용 관련해 어떻게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느냐. 계속 이렇게 야당 죽이기를 할 것이냐"며 "(검찰이) 야당과 김 의원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야당 의원 망신주기 차원에서 수사 담당자 말고는 알 수 없는 피의사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죄"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일반적 채용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위법성의 선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동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의사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면 그 기준을 명문화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선을 넘어서면 감찰이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 된다"며 "남부지검에서 직접 피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아닌 걸 왜 유포하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검찰이 도대체 뭔데 한 정치인의 인생을 건드리고 있느냐"며 "만약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검찰은 인격 살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KT 채용 관련해 어떻게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느냐. 계속 이렇게 야당 죽이기를 할 것이냐"며 "(검찰이) 야당과 김 의원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야당 의원 망신주기 차원에서 수사 담당자 말고는 알 수 없는 피의사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죄"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일반적 채용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위법성의 선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동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의사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면 그 기준을 명문화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선을 넘어서면 감찰이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