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청앞, 조합원 2000여명 1차 시위
조합 "집값자극 우려 고의적으로 심의 미뤄"
서울시 "교육환경영향평가 먼저 진행돼야"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2만 세대에 이르는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다.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모여 1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4월 셋째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소규모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시위는 오는 5월14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조합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인가해주겠다던 서울시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을 자극시킬까 우려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50층 재건축'이라는 큰틀에서 합의한뒤 세부 사항은 수권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넘겼다.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조합측은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했다. 조합은 결정된 계획안을 다시 서울시로 넘겨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요청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재건축에 따라 초등학교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 따지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조합 측은 지난 1월 교육환경영향평가 소위원회 결과 교육부지 기부채납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설되는 중학교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수권소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 상정조차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회피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과도한 무상 기부채납까지 수용하게 됐다며 사업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은 "우리 조합원 일동은 대부분 1주택자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촉발된 가격폭등 책임을 선량한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모여 1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4월 셋째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소규모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시위는 오는 5월14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조합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인가해주겠다던 서울시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을 자극시킬까 우려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50층 재건축'이라는 큰틀에서 합의한뒤 세부 사항은 수권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넘겼다.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조합측은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했다. 조합은 결정된 계획안을 다시 서울시로 넘겨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요청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재건축에 따라 초등학교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 따지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조합 측은 지난 1월 교육환경영향평가 소위원회 결과 교육부지 기부채납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설되는 중학교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수권소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 상정조차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회피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과도한 무상 기부채납까지 수용하게 됐다며 사업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은 "우리 조합원 일동은 대부분 1주택자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촉발된 가격폭등 책임을 선량한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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