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김석한 변호사 불출석
'다스 美소송비 대납' 매개체 역할
법원 "소환 가능할 때 기일 지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다스 소송비 대납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실무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은 송달된 상태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지난 공판 이후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국 로펌 서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다"며 "그쪽 변호사와 대담한 결과 김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에 있는데 법원에서 온 증인 소환장은 받았고, 왜 수취인불명으로 기재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뇌물을 직접 수수한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 없이는 어떤 의도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처음 자금 지원 경위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와서 (이 전 대통령 측) 캠프 요청사항인데 자금을 지원해줬음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이 먼저 김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 둘의 진술이 완벽히 다르다"며 "만약 김 변호사가 거짓말한 것이라면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나 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재전문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 뇌물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 김 전 기획관 진술, VIP 보고서, 청와대 문건, 다스 내부 문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원심도 직접 뇌물 수수를 인정해 김 변호사 조사가 안 된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뇌물공여의 공범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변호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이 연락해보고 증인신문이 가능하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이 열리는 오는 5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은 송달된 상태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지난 공판 이후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국 로펌 서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다"며 "그쪽 변호사와 대담한 결과 김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에 있는데 법원에서 온 증인 소환장은 받았고, 왜 수취인불명으로 기재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뇌물을 직접 수수한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 없이는 어떤 의도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처음 자금 지원 경위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와서 (이 전 대통령 측) 캠프 요청사항인데 자금을 지원해줬음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이 먼저 김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 둘의 진술이 완벽히 다르다"며 "만약 김 변호사가 거짓말한 것이라면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나 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재전문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 뇌물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 김 전 기획관 진술, VIP 보고서, 청와대 문건, 다스 내부 문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원심도 직접 뇌물 수수를 인정해 김 변호사 조사가 안 된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뇌물공여의 공범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변호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이 연락해보고 증인신문이 가능하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이 열리는 오는 5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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