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적용 연령제한 '폐지'…45세이상 부담 50%↓

기사등록 2019/04/03 16:48:16

'만 44세 이하' 연령제한 폐지…적용횟수 확대

"난임 기초검사 및 교육에도 건보 적용 검토"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동안 연령 제한 탓에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했던 45세 이상 여성도 7월부턴 의사 진단만 있으면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과 인공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온 난임치료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약 12만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1387억원가량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44세 이하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과 출생률은 줄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수정시술 땐 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까지만, 인공수정시술 시엔 3회까지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건 이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횟수로 시술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인 것과 달리, 이번에 확대된 대상과 시술 횟수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했는데도 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공난포)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아진다. 지금은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데 이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 판명 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난임 기초검사와 적절한 신체 상태 마련 등 교육과 상담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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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03 16:4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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